경제 · 금융

[정통부] Y2K 분쟁 대비 법적 방안 마련

정보통신부는 8일 Y2K(컴퓨터 2000년 연도 표기)문제로 2000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관련 법규의 제·개정 검토 등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정통부는 민간부문의 Y2K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예산과 시중은행을 통해 1,300억원을 융자해주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2,500여명의 전문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또 소비자와 시스템 운영자간 일어날 수 있는 책임공방에 대비,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이 나오는 이달중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Y2K문제 법적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국내 시스템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Y2K인증센터」를 이달중 설립, 인증을 실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통신·전력 등 중요 시스템을 연결하는 범국가적인 모의테스트를 상반기중 실시할 계획이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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