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수출中企 보증특례 조치 연장

신보, 연말까지신용보증기금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오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1일 "최근 환율 급락과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난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례조치에는 ▲ 수출중소기업의 일반보증 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4분의1에서 2분의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까지 확대 적용 ▲ 10억원 이내의 수출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약식심사 ▲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2분의1까지 무역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신보는 수출관련 보증을 올해 중점지원 부문으로 선정하고 연간 1조7,000억원의 보증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9,213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5%를 초과 공급했다고 밝혔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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