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화로만 재직여부 확인, 은행 수억 대출사기 당해

3명 구속·14명 입건

국내 유수의 은행들이 가짜 전화번호와 서류에 속아 대출금 수억원을 날렸다. 은행에서 대출 의뢰자의 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만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관행을 노린 범행에 은행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첫 케이스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세탁해 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과 대출의뢰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대출 의뢰자 송모(27)씨 등 12명이 5억원을 빌리도록 돕고서 수수료(대출액의 30~70%)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대출 은행의 질문에 답하는 요령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재직증명서에 기록된 유령회사의 주소, 급여, 직원 수 등을 미리 암기했다가 전화가 오면 답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대부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은행에서 대출 의뢰자의 회사 등을 직접 찾아가 재직 여부와 신용등급 등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확인 절차를 끝낸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모의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114에 회사 전화번호를 등록해놓고 은행에서 확인 전화를 할 것에 대비해 전화를 대출자들의 휴대전화로 돌려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실제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은 대출자들은 동료 직원으로 가장해 직원의 질문에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료신문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낸 대출 희망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들이 범행에 주로 동원됐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이 이런 범죄에 당한 것은 처음으로 대출 전 신용등급 조회만 제대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 위조서류 등을 압수하고 달아난 문서위조책 등 4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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