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의 날/노사관계 방향/국민적 합의로 경제체질 강화를

올해 근로자의 날을 맞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새롭다. 노동계 총파업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까지 지난 3월 힘겹게 노동관계법이 개정, 우리 노사관계에 일대 변혁을 몰고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완전합의하에 이루어진 노동관계법이 아니어서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상존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노사관계는 앞으로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박인상 노총위원장과 조남홍경총부회장을 만나 앞으로 노사관계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주>□인터뷰 ◎박인상 노총위원장/국민 삶의질 높이는 「복지노동」 운동 펼것 ­새노동법이 적용되는 올해는 1천2백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노총위원장으로서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감회가 새로울 줄로 압니다. 『힘있는 노동조합, 건강한 노동운동이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거친 숨을 내몰아 쉴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용불안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개정 노동법으로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한국노총의 위상이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노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가까이가는 노총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적극 추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노동조직으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노동운동을 적극 전개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최근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시키는데 조직역량을 집중시키고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 내지는 세력확대를 위한 대책은. 『노동조합조직은 상호 공존관계입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권익보호를 유지, 개선한다는 운동의 목적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현재 13%대에 머무르고 있는 조직률을 높이고, 조합원서비스를 높여갈 것입니다. 민주노총과는 책임있는 노동운동으로 차별화를 시도, 국민적 지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올해 임단협의 기본 투쟁지침은. 『노총의 임단투 방향은 크게 생계비 보전을 위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요구로 양분됩니다. 임금인상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11.2%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했고 단체협약은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 변형근로제에 따른 임금손실분 방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 노동악법을 무력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올해는 정치자금기부 금지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해배출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중소기업이 많은 노총은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 이유도 그때문이 아닌지요. 『이 문제는 전체 6천여개 단위노조 중에서 극히 일부의 대기업 노조를 제외한 모든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전체 노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백인 이하 노조가 전임자임금을 주고 나면 조합비가 거의 바닥이 납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새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전임자의 임금지급유예에 관한 부칙이 입법상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형평성이나 노조활동 보장차원에서 신규조직도 당연히 유예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제대책회의를 구성, 운영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으나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그럴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법준수」 관행 정립 선진노사 초석다지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산업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기업은 경영자만의 것이 아니라 노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자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이는 무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효율구조의 개선이나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이제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 경제적인 이익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특히 노동운동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노동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에 엄청난 변혁의 물꼬가 트였는데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 만들어진 구시대적 내용을 그대로 담고있어 노동현실의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특히 근로권익의 보호수준은 선진국을 상회한 반면 고용의 경직성 등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조항들이 많아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이 됐습니다. 개정 노동법은 고용, 근로시간 운영등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단결권 보장 등 노사간에 비교적 공정한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관습에 젖어있는 입장에서 보면 노사간에 불편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법개정으로 민주노총이 합법화를 추진, 제도권내로 진입하면 경총으로서는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양대노총을 상대해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책임있는 상급노동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영계에서는 노조의 통합, 단일화 추세가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계도 장차 통합되리라 봅니다. 민주노총과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 또 기존 한국노총과는 오랜 동지로서 앞으로 우리 노사관계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신 노동법하에서 노사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개정 노동법으로 제도는 어느정도 그 방향이 정비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와 사의 법을 지키는 자세확립입니다. 특히 법개정을 계기로 노사가 합리적인 관행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노동법하에서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노동법 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데 올해 임단협 전망은. 『올해는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위기로 임금보다는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에 노사간 관심이 집중돼 임금협상보다 단체협상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는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임금협상은 무난히 진행되리라 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회사에 임금인상을 위임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상은 노조측의 개정 노동법에 대한 무력화 투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노동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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