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2010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분야에 역량을 집중 투입해 취약계층의 근로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근로조건이 취약한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신설사업장 및 노무관리 취약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관련사항 전반을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연소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업 등 취약분야 446곳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