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선출마자 16일부터 방송출연 금지

오는 16일부터 총선출마 예정자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고 방송은 물론 신문ㆍ잡지ㆍ기타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와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방송제한 등)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부터 총선후보자 및 입후보 예상자의 방송출연 및 광고출연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출마예정자 포함)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도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 토론방송에는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강창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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