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9일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관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에게 15억원을 건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브릿지증권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자료를 확보, 진씨가 대주주로 있던 리젠트증권에BW가 매각된 과정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씨가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주식에 대한 BW를 주당150원(8억2천500만원)에 넘겨 받아 리젠트 증권에 주당 1천200원에 되팔아 차액 63억2천500만원 중 50여억원을 현대산업개발측에 넘겨줬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진씨는 현대산업개발측에 50여억원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3년께 15억원을 정몽규 회장의 개인계좌를 통해 건네받았고, 진씨는 그중 1억원을 윤상림씨에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씨측은 "15억원은 정당하게 받은 돈이며, 1억원을 윤씨에게 준 이유는 변호사 선임료로 빌렸다가 갚은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몽규 회장이 진씨에게 제공한 15억원이 불법 거래의 대가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께 "정 회장이 진씨에게 15억원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확인절차는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천억원대 불법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2002년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진씨는 2003년 5월 지병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뒤 구치소 수용과 병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