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률상담] 방문판매상품 청약취소 가능

문 7살짜리 아이를 둔 가정주부다. 어느날 A출판사 영업사원이 찾아와 아이들의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보여주며 이를 48만원만에 구입할 경우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해 영재교육도 함께 시켜준다고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교육을 위해 6개월 할부로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구입도서는 7주일후 집으로 배달됐지만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고 종이질도 형편없어 해약하려고 계약서에 적힌 A회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했지만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지.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기간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내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이내라고 돼있다. 따라서 A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내에 위약금없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뒤 우체국에 가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분쟁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소비자는 청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도서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계약이 철회되면 방문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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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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