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권화폐 사기 시도 일당3명 불구속입건

존재하지도 않는 천문학적 액수의 구권화폐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채려던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450조원의 구권화폐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짜 계약서까지 꾸민 뒤 매입자가 나타나면 2억원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사기)로 장모(55ㆍ건설업)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달 중순께 장씨가 운영하는 서울 방배동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구권화폐 450조원과 미화 200억 달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만들어 매입자를 구한 뒤 팔아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서울 명동과 을지로, 종로 사채업자들 사이에 실체 없이 몇년째 떠돌고 있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구권 화폐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 매입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관련기사



이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