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지급 내년 1월부터 금지
당정, 소규모 노조엔 유예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주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당정은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한명의 전임자에 대해, 100인 이하 사업장은 반(半)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2~3년 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소규모 노조가 산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며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온수증기ㆍ항만하역ㆍ철도항공화물사업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 업무를 두어 파업할 때도 이 업무는 유지되도록 했다.
한편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다소 완화해 국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1/1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