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안에 이른바 ‘수생태계 복원 기본법’(수생태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생태계법에는 하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 복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하천 수생태계 복원의 개념과 절차, 관리주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하천정비 등 토목사업을 제한하거나 계획 단계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환경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 하천정비나 소방방재청 소하천 정비, 지자체 차원의 둑ㆍ관문 설치 등 많은 사업에서 치수를 목적으로 한 하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생태계는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고 생태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만드는 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ㆍ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실시공이나 수질 저하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