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즉심 회부 촛불연행자들 벌금 10만원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일반 도로에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1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까지 촛불시위 현장에서 모두 561명의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이중 18명을 훈방 조치해 풀어주고 5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4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즉심에 회부된 56명은 서울시내 5개 법원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즉심에 넘어온 10여명 가운데 가담정도가 다소 애매해 선고를 유예받은 1명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4개 법원도 이들에게 대부분 10만원 안팎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보행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료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참가자는 집시법상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료ㆍ과료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야간 집회ㆍ시위 주최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침범하면 최고 6개월 징역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폭력을 사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전경버스등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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