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빼내려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회사원 최모(41)씨는 최근 'L'카드사의 콜센터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여성이 최씨에게 "최근 수개월간의 사용실적이 우수해 결제 한도를 상향조정해 주겠다"면서 "한도조정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 번호와 결제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5일 "회사측 스스로 한도를 올려주겠다는 것인데 굳이 개인 신상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해당 회사에문의, 한도 상향조정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L사측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상 결제 한도를 늘리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콜센터 직원의 최근 대(對)고객 통화 녹취 내역을 확인한 결과, 카드 결제계좌 번호를 요구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순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콜센터 직원이 결제계좌의 번호를 요구했다는 이유의 항의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다"면서 "내부 직원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원인 김모(28)씨도 최근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외국계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김씨는 이 은행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용실적이 우수해 '우량고객'으로 지정됐으니 결제 한도를 올려주겠다"면서 "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해당 카드를 최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실적이 우수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수상한 느낌이 들어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사를 사칭해 전화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타인의 정보를 도용, 온라인 상거래를 하면 사기죄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