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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일주일여간의 막판 담판 끝에 매각에 원칙 합의했다.
이에 따라 2~3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조율을 거쳐, 조만간 MOU(양해각서) 체결이 유력시 된다.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매각 조건에 대해 상당부분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른 시일내 (매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이닉스-마이크론 잠정 합의안
▶ MOU 구성 항목:20여개
▶ 총 매각 대금:40억달러
▶ 잔존법인 투자분(2~3억달러) 포함하되, 마이크론이 현금으로 지급
▶ 주가(인수대금) 기준 산정일:MOU 체결전 10영업일, 최저 하한선 설정은 철회
▶ 마이크론에 인수자금 대출:15억달러+α(금리는 리보+1~2%)
▶ 인뎀니피케이션(사후손실보상) 부분 적용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메모리부분 총 매각 대금을 비메모리 잔존법인에 대한 투자분(2~3억달러) 포함, 40억달러선으로 하되, 잔존법인 투자분은 마이크론이 현금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마이크론 주식(MOU 체결전 10영업일 평균주가)으로 받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마이크론에 인수대금과 비메모리부분 투자분으로 17억달러 안팎을 지원하되, 메모리 인수대금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2%를 더한 수준에, 잔존법인 투자분은 리보금리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러나 인수후 발생하는 우발채무 보전 문제 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인뎀니피케이션(Indemnificationㆍ사후손실보상)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MOU를 체결하더라도 우발채무 문제 등은 본협상으로 미루는 기본 합의서 성격을 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외환은행은 양측 재정자문사가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끝내는대로 채권단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마이크론에 최장 3개월여의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