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LG파워콤 영업정지

방통위, 개인정보 유용행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각각 30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KT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달 말부터 각각 30일 및 25일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단 KT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상임위원들이 법령 위반 건수, 위반의 정도, 산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영업정지는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양사에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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