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수십만원씩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D대 객원교수 장모(40·서울 강남구 도곡동)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여관에서 30만원을 주고 고모(17·여·무직)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 두 차례에 걸쳐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조사 결과 H대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다녀와 현재 Y텔레콤 상무이사 겸 D대 전자과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장씨는 미성년자들에게 30만∼5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또 남모(24·여·대학생)씨 등 20대 여성들에게도 옷이나 가방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허리를 다쳐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데다가 호기심이 생겨 10대 소녀들을 만났다』면서 『비디오는 나중에 다시 보려고 찍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