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설립 110일이면 허가

행정절차 180일서 대폭 간소화…토지법률도 통폐합

공장설립 110일이면 허가 행정절차 180일서 대폭 간소화…토지법률도 통폐합 • 규제완화 가속…기업투자 숨통 • '종합물류사' 3년간 법인세 안낸다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112개 토지 관련 법률이 통폐합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차관회의에 이어 10여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장설립절차 개선 방안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60여개에 달하는 대통령ㆍ기업대표간 면담 후속조치 ▦규제개혁기획단 준비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부처별 규제개혁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께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획단에는 삼성ㆍLG 등 출자총액 기준 10대 그룹 실무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인력 50명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공장설립 기간이 180일에 달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비용과 시간ㆍ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들을 정비, 정기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연내에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부처별 규제정비 실적 등을 반영한 ‘규제개혁평가지수’를 개발해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가용토지를 확대하고 각종 토지규제를 동결한다는 계획 아래 112개 토지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고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포함한 가용토지공급확대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용실태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과 대ㆍ중소기업 대표들간 면담에서 나온 60여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복합도시지원위원회’와 ‘민간복합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규제관련 회의 논의 내용 ㆍ공장설립 절차 대폭 개선:180일→70일 ㆍ수도권 포함한 토지규제 합리화 ㆍ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등 60여개 ㆍ대통령-기업대표 면담 후속조치 점검 ㆍ규제개혁기획단 다음주중 출범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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