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왕시, 화장장 이용료 50% 지급…지원 조례 입법예고

의왕시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지역주민에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의왕시는 다른 시·군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장 장려를 통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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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한다.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화장 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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