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접광고(PPL)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프로듀서(PD) 이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2004년 KBS 어린이 프로그램 ‘메직키드마수리’에 롤러블레이드 제품을 노출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MBC 드라마‘왕꽃선녀님’에 모 디자인 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왕꽃선녀님’ 드라마 제작시 디자인 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