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합섬 매년 정밀감리 실시

임원해임 권고조치 이행때까지

금융감독당국은 30일 한국합섬이 증선위의 임원해임 권고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감리대상으로 선정, 정밀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합섬은 지난해 10월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증선위로부터 박노철 대표이사의 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28일 주주총회에서 박노철 대표이사 해임안건을 출석주주 전원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우선 한국합섬에 증선위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임원해임 권고 이행시까지 매년 감리대상으로 선정,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등에 대해 정밀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이 계속 경영에 관여할 경우 주주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상법ㆍ증권거래법상 소수 주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합섬은 2003사업연도에 원재료의 매입채무 과소계상, 외화 매입채무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누락, 미수수익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1억7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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