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전년에 비해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 상당액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상승이 컸던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이달 1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사후정산분을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소득에 따라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2월 각 기업들이 신고한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일시부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월평균소득이 2001년 400만원에서 지난해 440만원으로 10% 오른 직장인의 경우 이달 약 17만3,000원(본임부담분 약 8만6,000원)의 건보료를 일시에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 5월부터는 1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지난해 소득상승율이 더해져 월 7,200원 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