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중석 진입' 안정환 벌금 1,000만원

K리그 사상 최고액


프로축구 K-리그 2군 경기 도중 상대팀 서포터스의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들었던 안정환(31ㆍ수원 삼성)에게 벌금 1,000만원 부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2군 리그 경기 도중 관중석 진입으로 퇴장당했던 안정환에게 출전정지 없이 벌금 1,000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남궁용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은 회의 직후 “(안정환은) K-리그 선수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며 “연맹 상벌규정 중 ‘경기장 내외에서 K-리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출전정지 없이 벌금으로만 징계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0만원은 K-리그 징계 사상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날 상벌위에 출석한 안정환은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축구팬들에 죄송스럽다”며 팬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나 역시 선수 이전에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진 일반인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의 응원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속내도 내비쳤다. 한편 ‘안정환 퇴장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당시 서포터의 야유 내용 일부가 알려지면서 프로스포츠 전반의 성숙하지 못한 관전문화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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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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