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엘리슨 오라클CEO 1억弗 강제기부

주주들 訴취하 조건 합의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엘리슨(사진)이 향후 5년간 총 1억달러를 자선단체에 강제기부하게 됐다. 이는 오라클 주주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주주들과 이같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엘리슨이 이런 거액을 강제기부 당하게 된 것은 2001년 9억달러 어치의 회사주식을 매각한데서 비롯됐다. 주식 대거 처분 다음날 회사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일부 주주들이 내부자 거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슨의 변호인측은 내부자 거래라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의 존 슈와르츠 판사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엘리슨측은 당초 변호사 비용 등 원고측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전액지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슈와르츠 판사는 지난 9월 오라클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파생소송인 만큼 주주들이 변호사비용을 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엘리슨은 원고측과 향후 5년에 걸쳐 1억달러를 자선단체에 기증하고 원고측의 변호사비용 2,200만달러를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취하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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