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美정부, 담배社 판매이익 반환訴 패소

“흡연 위험성 숨기고 미성년자에 판촉활동”

김정훈 변호사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월17일 미 법무부가 필립 모리스 USA,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등 담배 생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업체가 흡연의 위험성을 숨기고 미성년자들에게 판촉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영업을 했다며 2,800억 달러 규모(약 300조원)의 벌과금 부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클린턴 정부 시절 시작됐고 부시 정부가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 왔다. 미 법무부는 소송 청구 이유로 담배 회사들이 잡지나 기타 간행물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여러 주에 방영되는 방송매체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우편이나 유선을 통한 기망행위(mail and wire fraud)는 연방 범죄에 해당하므로 RICO Act (Racketeer Influenced & Corrupt Organizations Act: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 를 적용, 범죄로 얻은 수익이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의회는 지난 70년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피아와 같은 조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RICO Act'를 제정했다. 이 법은 불법적인 돈 세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 가능하도록 했고, 미 법무부 장관에게 연방법원에 위 법 위반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무차별 온라인 광고메일 발송업자(스패머)에게 스팸메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게 이 법에 근거해 10억 달러(약 1조 6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범죄의 경제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해 돈 세탁 범죄, 조직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조직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환자유화조치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비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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