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간 기념식… 첫 제정 '평등헌장' 공포여성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여성지도자와 재외 한인여성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여성주간(7월1~7일) 기념식을 갖고 처음 제정된 남녀평등헌장을 공포했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대회사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모성보호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식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을 개발하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녀평등헌장은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책임의 공유 ▲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 인정 및 보호 ▲ 남녀의 경제활동 동등 참여 등 7개항을 채택하며 올해를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혼 여직원에 대한 퇴직각서 및 여행원제 폐지에 기여한 공로로 김성철 한국주택은행 부행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24년간 경북 지역 여성운동에 투신해온 채옥주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정숙영 경기도 지방서기관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 등 여성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 유공자 40명과 교사 12명이 훈ㆍ포장을 받았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직임용과 승진인사에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성보호 관련법에 의거,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해 수혜대상을 넓혀가고 아동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인선기자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