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형아파트 의무화 3년만에 부활

서울 재개발지구에 임대주택 15만가구 건립 >>관련기사 수도권 지역에 들어서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소형평형을 일정비율 건립토록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제도가 폐지 3년만에 부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가 2,700억원을 투입, 15개 재개발지구내에 5,000가구의 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최근 전ㆍ월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ㆍ월세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 조합의 소형평형 의무화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평형별 공급 비율은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ㆍ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며 잠실ㆍ반포 등 서울 5개 저밀도지구를 포함 사전건축심의를 완료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당시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은 서울이 ▦18평이하 30% ▦18~25.7평이하 45% ▦25.7평 이상 25%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비율이 20%, 40%, 40%였다. 건교부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18평이하 소형주택을 30% 의무건립토록 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ㆍ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시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2,700억원을 마련, ▦황학 ▦본동 2-3 ▦길음 2 ▦길음 4 ▦불광 1 등 15개 재개발구역내에서 3만평의 용지를 매입해 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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