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5월3일까지 사퇴해야"

중앙선관위는 30일 개정 선거법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현직 공무원은 오는 5월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현 시.도지사가 다른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시.군.구청장이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5월3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직기한이 5월3일로서 일요일에 해당되나,`선거법상공무원의 사직기한'은 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그 기간이 공휴일 다음날에 종료되도록 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입후보하기 위해사직할 경우 사직원만 접수시키면 지방의회 및의장의 사퇴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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