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순환출자 선진국서 일반화된 기업구조”

순환출자는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된 기업 지배구조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란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우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집단에서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상호출자, 피라미드 출자 등 여러 수단들을 많은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순환출자는 기업 간 출자관계가 복잡한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 사례로 프랑스의 악사와 BNP파리바, 스웨덴의 SHB, 독일의 AMB 제네랄리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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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순환출자가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만의 비정상적인 출자구조인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순환출자 금지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경영권 방어에서 해외 자본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을 경쟁 촉진에 두고 사전적 출자 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감시기능 제고 등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논의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위협해 경영권 방어 비용을 급증시키고 이는 결국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금산결합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금산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창출의 장점을 살리되 관련 개별 금융법을 통해 그 위험요소를 컨트롤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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