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수도권 관련 정책 수정·보완 검토 착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충청권 땅값·금융동향 점검 <br>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 통해 수출지원 강화

재정경제부는 신행정수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관련 정책의 수정또는 보완여부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간부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전체적으로 연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위헌결정에 따라정책간에 상충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충청지역의 땅값과 금융동향을 상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 국고금 관리체계 개선,신용불량자제도상의 문제점 등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토록했다. 이 부총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순방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 금융권이 공동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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