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인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단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도 공유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을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용지는 4년간 해당 용도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 해당 용도대로 거래한 경우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했지만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개선하기로 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사항처럼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