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5월1일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무제한 정액제에서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주는 저작권 사용료를 1회당 3원60전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이용 횟수와 상관 없이 정액제에 따라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할 경우) 혹은 2,400원(기기 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자(작사ㆍ작곡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제작자 등 저작권 권리 3단체에 지급했다.
3원60전이라는 저작권 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인 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 횟수 1,000회를 감안해 산출된 1회당 6원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 60%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저작자는 1회 이용당 60전 혹은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1회 이용당 36전 혹은 매출액의 6%, 제작자는 1회 이용당 2원64전 혹은 매출액의 44%를 가져가게 된다. 소비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거나 종량제 상품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이용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천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저작권 권리 단체가 월정액 가입자 숫자와 상관없이 음원의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보장 받는 만큼 음악 창작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강화된 것이 기존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