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상장 늦춰질듯

금감위 “증선위 너무 성급…관련규정 보완하라”

증권선물거래소가 외국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외국주 상장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주 상장 관련 규정 개정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달 18일 중국에서 개최한 상장 설명회에 맞춰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와 우량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주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비슷한 상장요건과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외국과 회계기준도 다르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관련규정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중국의 3, 4개 기업들이 한국증시 상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회사이름이나 신뢰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은 차분하게 한국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너무 빨리 외국주 상장 관련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위원들은 외국기업의 분식회계나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이나 홍콩 사례를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1차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외국주 상장 규정 개정안이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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