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자 해결의지 있으면 이혼안돼"

10년간 성관계 없었던 부부라도…<br>서울가정법원 판결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갖지 못한 부부라도 배우자가 문제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성관계 부재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부(판사 김현정)는 A(37)씨가 아내 B(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뒤 ‘성교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왔다. 이런 생활이 장기화되자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관계를 거부했고 시댁에 무조건 반감을 가져 고통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어도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오다 A씨가 혼인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A씨의 부모에게 말한 후 B씨가 시가 쪽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며 “문제가 불거진 뒤 B씨에게 개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 B씨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 기능상 문제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하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지만 A씨 부부는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B씨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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