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000140)=주세법 개정안 제출에 따른 실적호전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100%인 맥주 주세율을 위스키(72%) 수준으로 낮추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고가격 기준상 소주와 맥주의 가격 차이가 없어져 주종간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타=대웅(003090)ㆍ케이피케미칼(064420)ㆍ파츠닉(009320)
<한기석기자 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