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은행의 통합은행인 한빛은행의 행장이 현행 은행법에 따라 비상임이사회에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장 확정은 이달 중순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5일 금감위와 두 은행의 합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번주내 차기 통합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현행 법상 행장 추천위원회를 거칠 수 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같이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법중 경영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은행의 출자로 94.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는 두 은행의 비상임이사 9명을 우선 선임한 후 이들로 구성된 비상임이사회에서 행장 후보를 선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주주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과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되어 있는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에 예외조항을 두는 쪽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비상임이사회에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번에 내정되는 통합 은행장과 임원들을 내년 1월 합병보고 주총에서 정식 임원으로 선임된다.
한편 양 은행이 제출한 이행계획서(MOU)에서 제시된 회장제는 현행 규정상 도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