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졸업장 하나로 서울대와 해외 유명대학 등 2개 대학의 졸업 인증을 해주는 외국대학 공동학위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했으며 학내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공동학위(Joint Degree)와 복수학위(Dual Degree)를 나눠 운영한다.
공동학위는 서울대와 외국대학의 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두 대학 공동 명의로 학위를 주는 것으로, 학위증서(졸업장) 한 장에 두 대학 총장의 직인이 찍힌다.
공동학위를 받는 학생은 서울대와 외국대학이 함께 개발한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수해야 하며 외국대학 교수가 서울대 교수와 협동수업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수의 강의 시수(時數)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
공동운영 교육과정은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국제학, 의학ㆍ약학ㆍ법학 등 자격증 관련 분야로 나뉘며 모든 수업이 해당 외국대학이 속한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진행된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4개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적 대학 10곳과 공동ㆍ복수학위 협정을 맺는다는 게 이장무 총장의 구상”이라며 “석ㆍ박사 과정에 국한됐던 협정을 학사 과정으로 확대하도록 단과대학에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