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호봉 또는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해당된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대군인(상근예비역·전환복무자·공익근무요원 포함)에 대해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 의무종사 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보충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자와 같이 호봉, 임금 결정시 복무·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은 모든 보충역이 근무경력 합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