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최근 확정된 코스닥 법인 30사 중 18사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2월 결산법인 35사 중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은 모두 30곳이었으며 4개사에게는 상장유지, 1개사에게는 개선기간 부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퇴출이 결정된 30사 중 가장 많은 상폐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로 단성일렉트론ㆍ보홍ㆍ쏠라엔텍ㆍ쓰리디월드ㆍ아구스ㆍ에버리소스ㆍ에이스일렉ㆍ엑스로드ㆍ오페스ㆍ이루넷ㆍ인젠ㆍ제넥셀ㆍ지엔텍홀딩스ㆍ테이크시스템ㆍ하이스마텍ㆍ해원에스티ㆍCLㆍJS 등 18곳이 이에 해당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관리 등 내부통제 구조가 취약하거나 실적이 부진해 감사의견이 거절됐다. 이부연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총괄팀장은 "감사의견 관련 퇴출 업체 수가 지난해에는 13곳이었으나 올해는 18개사로 증가했다"며 "감독당국이 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보ㆍ사이노젠ㆍ유퍼트ㆍ일공공일안경ㆍ중앙바이오텍ㆍ코레스 등 6개사는 자본 잠식으로, 모젬과 에듀아크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또 포네이처와 폴켐은 사업미제출, 쌈지와 에스피코프는 부도가 발생하면서 시장을 떠나게 됐다. 이 팀장은 "퇴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경영진이 자주 변경되는 등 부실 징후가 이미 포착됐다"며 "투자자는 앞으로 투자 결정시 재무내용은 물론 사업내용ㆍ경영진ㆍ내부통제구조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적격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