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가경쟁력 강화委회의] 인감증명제 2014년 폐지

증명 요구사무 연내 60% 폐지<br>전자위임장등 대체수단 마련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0년대에 도입된 인감증명이 1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연간 수천억원의 인감제도 운영비용이 절약되고 허위인감 등으로 야기된 각종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ㆍ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 대부분의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전체 인구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신고했고 지난해에만 전국 3,850개 기관에서 4,846만통이 발급됐다. 단순계산으로 한해에 국민 1인당 인감 1통을 발부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감증명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증명발급수수료(통당 600원)에 관련 시간비용이 2,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인감 전담 공무원과 발급시스템 유지 비용은 4,500억원가량 소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과 허위인감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에 해당하는 125종의 사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ㆍ연금 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ㆍ허가 등이 폐지 대상이다. 이들 사무는 본인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ㆍ허가증 등으로 대체된다. 부동산 등기 등 재산과 관련된 사무는 올해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본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ㆍ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향후 5년 내에 전자위임장 등 기관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등기나 은행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 때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2010년까지 구축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을 위한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도 도입된다. 이 확인서는 본인이 읍ㆍ면ㆍ동에 방문해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되며 다양한 법률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 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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