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대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야간시간대(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에도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유통기한 위조·경과 제품 판매, 소고기 등급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 한다.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은 물론 최근 국내산과 외국산 간의 가격 차이가 심해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