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저임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근무시간이나 자격증 여부,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이 9배가량 차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좋은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사업 자료를 인용,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가 최고 180만원에서 최저 2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사업은 월 인건비가 180만원이고 문화부의 강사풀제나 취약계층아동문화예술교육 제공사업,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은 월 1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월급여가 높은 일자리들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고숙련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25만원이며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월 50만원, 복지부의 방문도우미사업은 52만원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특성상 파트타임이 불가피하고 별다른 숙련이 필요치 않은 사업들은 대부분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자원을 동원해 낮은 임금에 낮은 품질의 서비스로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사회적 일자리로 공급되는 서비스가 낮은 품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있을 수 있지만 낮은 임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정부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수에 대해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통계는 수량적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일자리인지적 정부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통계는 기존 예산사업에 따른 일자리수와 이듬해 창출되는 일자리수,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일자리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차원의 일자리, 순수공익적 일자리 등을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