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성 회사정리결정/채권금융기관 동의

우성건설의 채권금융기관들은 10일 제일은행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우성건설에 대한 회사정리개시결정에 동의하기로 했다.이날 운영위원회 개최는 법원이 우성의 회사정리개시결정 동의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기관 여신 1조1천억원에 대해 처음 6년간은 연 3.5%, 이후 6년간은 연 8.5%, 마지막 6년간은 연 13.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일그룹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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