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8:36
IMF체제로 버려지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4만293대였던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가 지난해에는 5만755대로 1만462대나 늘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만8,888대가 적발되는 등 올연말까지 적발건수가 6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단방치차량이 늘고 있는 것은 자금회전을 위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전체 적발건수의 75% 정도가 압류 또는 저당차량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등에 방치된 차량을 이 기간중 모두 치우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방치차량은 일정장소로 견인한후 소유자에게 통보, 자진처리토록 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 또는 매각하고 소유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소유자등을 알 수 없을 때는 7일 이상의 강제처리 공고를 낸후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폐차 또는 매각한다.
차량무단방치때 소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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