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9일 방송광고 시간을 초과해 방송법을 위반한 MBC 드라마넷과 노원케이블종합방송에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방송사업자는 1월 5일부터 2주간에 걸쳐 광고시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전예고가 있었음에도 광고시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현행 방송법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방송위는 방송광고 시간위반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광고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도 수시로 광고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