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시도합동단속, 오염공장 무더기 적발

물이나 대기를 오염시킨 제일모직·만도기계·한주금속등 552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각 시·도와 지방환경관리청 합동으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나서 55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과태료부과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여수의 제일모직 여천공장은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하고 전북 익산의 만도기계 공장은 공공수역에 유류를 유출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경남 온산의 한주금속과 진해의 팔미금속공업은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주)동호는 1년간 냉각수와 폐수를 섞어 무단배출하다 조업이 정지되고 고발됐다. 경북 구미의 새한전자는 폐수중 구리성분이 4.8㎴으로 기준치(3㎴)를 초과해 4,9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었고 충북 옥천의 대청식품은 폐수의 부유물질이 2,010㎴으로 기준치(40㎴)를 50배이상 초과해 조업정지와 함께 3,000만원의 부과금도 물게 됐다. 경북 포항의 세원철강과 경기 양주의 가나섬유는 대기중에 배출한 먼지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의 부과금을 물고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기 안산의 (주)신동방과 울산의 (주)보광은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배출 허용치를 초과하고 경기도 양주의 태평양섬유와 강원도 춘천의 한국라텍스공업, 춘천의 삼양판지공업 등은 폐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넘어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연성주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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