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5일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전결권 등 그동안 총리에게 맡겨진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총리부재로 그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1급 공무원 전보, 2~4급 공무원 기관간 전보 등 10개 부ㆍ처ㆍ청 26명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과 중소기업청장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8.22~31) 참석 등 차관급 해외출장 3건을 결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총리서리 임명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총리에게 위임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관련결재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도록 지시했다" 전했다.
그는 이어 "당초 지난 3일 총리 주재로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된 정부부처 업무평가보고회도 오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총리서리가 임명될 때까지 대통령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헌법 기관인 총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대통령이라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총리 업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총리령 제정ㆍ개정 등은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