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업씨 21일께 영장청구

검찰, 유진걸씨 받은돈 3억수수 물증확보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53)씨를 이틀째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0일 홍업씨가 전모 성원건설 회장이 유진걸(구속)씨에게 전달한 10억원 중 3억원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늦어도 21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홍업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영장청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자 진술 및 물증을 확보해놓고 있어 홍업씨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 뒤 늦어도 21일 오전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홍업씨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표시하는 것은 관련자 진술 이외에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단계에서 물증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홍업씨가 유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기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받은 뒤 공무원 등과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홍업씨는 그러나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선거지원비나 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은 일은 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업체의 이권청탁에 개입한 일도 없다"며 특히 "현재 구속된 측근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김성환ㆍ이거성ㆍ유진걸씨 등 구속된 '측근 3인방'과 이씨에게 17억원을 건넨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유씨에게 10억원을 건넨 전모 S건설 회장 등을 불러 홍업씨와 대질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정황을 추궁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식사를 잘 하지 않아 조사 중 휴식을 요청할 경우 시간을 충분히 줄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몸 상태가 조사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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