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희롱 병가·수업 휴가·재택 당직근무… 지자체 복리 "너무하네"

'지방자치단체도 신이 내린 직장?'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병가', '수업 휴가', '봉사활동 휴가'를 주고 1년에 5차례 문화ㆍ체육 행사를 개최키로 하는 등 지나친 복리후생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은 또 공무원 해외 연수 확대, 콘도ㆍ펜션 추가 확보 등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은 일요일 당직근무를 집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이런 흐름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전반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도는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난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6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장내 폭력 및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고 단협으로 약속했다. 현재 병가는 규정상 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전북 완주군은 소속 공무원에게 수업휴가 등을 보장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군청측은 "방송통신대학 등에 출석하느라 근무가 어려울 경우 연월차 휴가를 일단 모두 사용하고 모자라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육ㆍ문화 행사의 경우 전라남도 보성군은 부서별로 분기마다 1회씩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군 전체집행 행사로는 1년에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에 모두 5차례의 체육ㆍ문화행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채용ㆍ당직 등과 관련한 내용도 지자체들의 단협 조항으로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ㆍ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인을 상근인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단협에 못박아 놓았다. 보성군은 읍면의 일요일 당직을 지자체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했으며 전남 함평군도 같은 내용을 단협에 담았다. 한편 서울 중랑구는 미혼 직원들의 '미팅'을 단협에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직근무시 직원 개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연한' 내용도 단협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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