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유예기준 개선을/여신액보다 자본비율·성장성 등 고려/기협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13일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은행여신액보다는 자기자본비율,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기협중앙회는 이날 은행차입금 규모만을 기준으로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의 지연은 물론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 지원이라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며 은행여신액보다는 자기자본비율,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도 업력, 사업성, 연구개발비율 등을 감안해 일시적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따른 협력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약지정업체와 전속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매출액의 70% 이상 의존)에 대해서도 협약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부도유예협약 의무가입대상기관이 은행, 종금사로 제한돼 있어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적절히 차단할 수 없다면서 차제에 해당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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