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리터당 2원 인상돼 조만간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또 현재 톤당 1만5,480원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톤당 2만4,242원으로 8,762원 인상하기로 했다.
부담금 인상으로 에너지 특별회계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으나 인상된 세금만큼 소비자가격도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환급제를 당초 28일에서 2008년 2월29일까지 2년 연장하되 부과금 환급률을 현재의 100%에서 3월부터는 80%로, 내년 3월부터는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